CCTV가 범죄 예방, 치안유지, 코로나 역학조사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CCTV 영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시군구는 CCTV를 관리하기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요원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제요원들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외부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모 언론사에 따르면, 실제 전북의 A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내가 너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다’며 전화를 받아 사생활 침해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다.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는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 안전조치의 의무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앞서 언급한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법 위반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CCTV 접근에 대한 모든 이력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를 할 수 있고, CCTV 및 VMS에 대한 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CCTV 내부통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 관제요원의 영상 무단 반출 및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제요원의 행위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시간 사용자에 대한 세션 모니터링 및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
시큐어가드테크놀러지의 내부통제 제품은 기존 판매되는 제품과는 다르게 감사 및 모니터링은 물론 관제 요원의 모든 행위가 녹화된다는 특장점이 있다. CCTV, NVR, VMS로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지정맥, 지문, OTP의 추가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 인증체계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CCTV, VMS 접근이력에 대한 리포팅, 작업내역에 대한 감사, 패스워드 관리 기능을 함께 탑재하고 있다. 이는, 관제 요원의 개인영상정보 외부 유출 및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호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크로니아이티 이해관 대표는 “전국에 설치되는 CCTV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여러 분야에 영상 데이터가 활용됨에 따라 영상 관제의 역할이 더욱 더 확장될 것이다.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CCTV 관제센터 운영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CCTV 내부통제 솔루션과 같은 보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